사회 사회일반

‘서울대 교수 성추행 의혹’ 서울대생들, 늑장징계 규탄..“즉각파면”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7 16:33

수정 2022.04.07 16:33

서울대인 공동행동, 대학본부 늑장징계 규탄 행진
징계 의결 기한 60일 한참 넘긴 늑장 대응
총장실에 C교수 파면 요구 공문 발송
7일 낮 12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서울대 학생들이 성비위 교수 파면을 요구하며 행진했다.
7일 낮 12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서울대 학생들이 성비위 교수 파면을 요구하며 행진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대 음대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행진했다.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7일 낮 12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없는 서울대학교를 위한 행진'을 개최하고 성폭력 의혹을 받는 교수에 대한 대학본부의 늑장 징계위 문제 등을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성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교수는 1년 8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징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앞서 성폭력 혐의를 받은 음악대학 B교수는 지난해 해임되기까지 1년 9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상 원칙적인 징계 의결 기한인 60일(성 비위 사건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30일)이지만 이들 교수에 대한 징계 기한은 이를 넘겼다.


또 징계위원회는 피해자가 심의 절차 관련 정보 및 심의 결과 확인을 요청해야 판단 결과를 고지하는데, 피해자는 비밀유지조항 탓에 그 고지 내용을 공개할 수도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발언한 권소원 공동행동 대표는 "수많은 교수 성폭력 문제의 반복을 야기하는 늑장 징계위,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며 불평등한 학내 권력관계를 답습하는 밀실 징계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다빈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징계위의 고지 관련 조항에 대해)피해자는 고지받은 내용을 공유하고 알리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 혹은 최소한 학생이 추천한 외부위원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때 민주적인 징계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2022 서울대학교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와 함께 서울대학교 총장실에 C교수의 파면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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