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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에 사과상자'…검찰, 이승옥 강진군수 보완수사 요청

뉴스1

입력 2022.04.07 14:55

수정 2022.04.07 14:55

강진군청 전경/뉴스1 © News1
강진군청 전경/뉴스1 © News1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최근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이승옥 군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선물로 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차례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군수실·군수자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의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 지난 2월 중순 이 군수와 전 비서실장 A씨 등 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관용차를 이용해 사과상자를 직접 배달했으며, 이 중 일부는 선물을 받은 인사들에게 '군수께 감사전화를 드리라'고 재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은 이번 사건이 6·1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제기된 비위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군수는 그동안 관련 혐의에 대해 '모르는 일이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이 군수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강진군의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이 일대 부동산을 미리 구매한 혐의(부동산 투기·뇌물수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군수와 A씨 등 9명 외에도 전·현직 공무원 10여명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조사 중이다.


이 군수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은 조율 중이다. 보완 수사에 따른 재송치 여부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비위행위에 대해 한 치 의혹이 없도록 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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