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fn스트리트

[fn스트리트] 안전속도 5030

노주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7 18:27

수정 2022.04.07 18:27

대통령직인수위가 7일 심야시간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현행 30km에서 최고 50km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대통령직인수위가 7일 심야시간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현행 30km에서 최고 50km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캥거루 운전'은 규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다가 단속카메라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좋지 않은 운전습관을 이른다. 깡총 멀리 뛴 뒤 멈추었다가 다시 뛰는 캥거루의 달리기 방식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다. 우리나라 운전자 대부분이 캥거루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지나친 속도제한이 답답한 데다, 단속구간을 내비게이션이 친절하게 알려주므로 단속에 걸릴 염려가 별로 없다.
내비게이션이 과속 단속구간을 미리 알려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나라 되지 않는다고 한다. 캥거루 운전은 과속 단속카메라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게 돼 사고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2021년 4월 17일부터 실시된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간선도로에서는 시속 50㎞ 이내, 이면도로에선 시속 30㎞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상 시행규칙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에서 수시로 나오는 속도 경고음에 대해 불감증이 생겼다고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이면도로는 상습 정체구간이 돼버렸다.

제도 시행 후 1년간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의미 있는 효과를 거뒀지만 획일적 속도규제라는 여론도 만만찮았다. 벌금이나 범칙금을 물리려고 대대적인 속도제한을 가한다는 항의가 빗발쳤다. 시내버스의 배차간격 유지에 어려움이 생기고, 택시요금이 더 나와서 서민생활에 주름살이 가게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일 이 제도의 개선방안을 경찰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이 없는 구간의 제한속도를 60㎞로 높이고,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률적 제한속도는 시간대별·요일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대선 공약이라고 하지만 제도 시행 1년도 안돼 완전 뒤집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자동차의 성능은 좋아진 반면 지나치게 많은 과속 단속카메라와 속도제한 도로구간 때문에 생긴 캥거루 운전 습관은 고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joo@fnnews.com 노주석 논설실장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