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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너던 80대 여성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女 '집유'

뉴시스

입력 2022.04.09 06:27

수정 2022.04.09 06:28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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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이현일)은 도로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도로를 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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