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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이상 처벌받고 또 마약 매매·투약…징역 3년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0 15:00

수정 2022.04.10 15:00

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차례 관련 범죄로 처벌받고도 또 마약 범죄에 연루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지난달 2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약물중독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수차례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29일부터 같은 해 12월 3일까지 5회에 걸쳐 경기도 부천·수원·화성시, 서울 관악·성북구에서 대금 명목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90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8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6월 그 형 집행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수해 그중 일부를 매도하고 직접 투약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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