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경찰은 이달 6일 울산시, 도로교통공단, 모범운전자회, 화물차운송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제기된 의견을 모아 개선 대상지를 선정했고 이달 중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는데 특히 도심구간으로는 주변 간선도로와의 제한속도 차이로 인해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종가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종가로(50km/h)는 북부순환도로(60km/h)와 다전로(60km/h)와의 제한속도 차이로 인해 운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제한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계변로, 진장유통로, 신답로 일부구간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산업단지의 경우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하향한 구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정이 필요한 노선은 온산공단 내 화산로, 용연공단 및 장생포 부두 이동로인 용연로, 용잠로, 여천로, 신항로, 매암로 등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가 필요한 구간은 이번 개선 대상에서 제외됐다.
속도조정 구간 내 필요시 무인단속카메라, 무단횡단 방지시설, 과속방지턱 보강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 설보완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울산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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