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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앱 결제 정책 위반” 방통위에 신고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1 11:25

수정 2022.04.11 11:25

대한출판문화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파이낸셜뉴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8일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인앱 결제정책 위반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11일 출협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20년 9월 29일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는 애플리케이션 중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하고, 이달 1일부터 구글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 개발사는 더 어 이상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고 오는 6월 1일까지 위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일괄 삭제조치를 하겠다고 공지했다.

종래에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등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운영하는 개발사들은 앱 외부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구글에게는 별도의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구글의 인앱 결제시스템 사용이 강제됨으로써 앱 개발사들은 사실상 다른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됐고 구글의 결제시스템 사용의 대가로 결제액의 10~30%를 구글에 결제수수료로 지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지향에 따르면 구글의 이같은 앱개발사들에 강제하는 결제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 금지하는 ‘특정결제방식 강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구글의 결제정책이 유지될 경우,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앱 개발사들에게는 기존에 부담하지 않던 결제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이는 결국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키고 출판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신고는 구글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규명하고 그로 인한 시장에의 영향이 현실화되었음을 밝히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번 신고서를 기반으로 디지털 출판계에서 앱 개발자들을 착취하는 구글의 부당한 거래관행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처분을 촉구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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