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하태경 "박근혜씨라니, 문재인씨 하면 좋겠나…前 대통령으로 불러야"

뉴스1

입력 2022.04.11 12:11

수정 2022.04.11 13:49

지난해 특별사면 후 입원치료를 하다 퇴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오후 대구시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지난해 특별사면 후 입원치료를 하다 퇴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오후 대구시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씨'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예우'가 아니라 '팩트'에 해당한다"며 탄핵을 당했던, 법의 심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호칭을 들고 나온 것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어난 호칭 논란 때문이다.

진행자가 대구지역 여론조사를 말하면서 "박근혜씨가 지지선언하기 전에 했던 조사인데도 (유영하 변호사 지지율이) 꽤 나오더라"고 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전직 대통령을 다 '씨'라고 부르는가, 박근혜씨, 전두환씨"라고 물었고 진행자는 "전직 대통령 예우 법에 준해서 호칭정리를 그렇게 했다"며 탄핵이나 형 확정 등을 받은 전직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씨'라고 부른다고 했다.


방송을 마친 뒤 하 의원은 "팩트 체크를 해보니 전직대통령 예우법은 호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나 재직시 탄핵되었을 경우 연금이나 기념사업, 보좌진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이 법의 정의(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탄핵까지 당한 건 우리의 아픈 역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역사적 평가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씨라고 부르는 일부 정당의 부적절한 행동 또한 합리화될 것"이라며 역지사지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고 진보진영과 일부 언론을 향해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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