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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들 가상자산 투자 길 열린다...신한은행, 법인 대상 가상자산 사업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1 15:29

수정 2022.04.11 15:36

국내 은행권 최초 법인 대상 가상자산 거래 계좌 발급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일부 고객 대상
새 정부 가상자산 육성책과 맞물려 시장 확대 기대
[파이낸셜뉴스] 변동성이 심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원인으로 꼽히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이 국내 은행으로 처음으로 법인 대상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발급, 직접 법인 대상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사업을 시작한데다,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법인 대상 영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법인들이 공식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면, 개인 중심으로 구성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파생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기대다. 또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제도권 가상자산 시장이 본격화되는 기회도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다.

신한은행, 법인 대상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신한은행이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발급했다. 내부적으로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사업 진출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범적으로 진행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발급했다. 내부적으로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사업 진출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범적으로 진행했다. /사진=신한은행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국내에서 최초로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발급했다. 가상자산 수탁서비스(커스터디) 업체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의 법인고객과 또 다른 기업에 가상자산 거래용 법인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KDAC에 지분 참여를 하는 등 일찌감치 가상자산 사업에 관심을 가져온 신한은행이 직접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범적으로 일부 법인에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에 몇개 법인에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발급했는 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수년 전부터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을 가져왔다. 지난 2018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다. 지난ㄴ해에는 메타버스 사업을 위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 중이라는 내부 관계자의 발언이 나온 바 있다. 또 지난 해 1월에는 KDAC에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최근엔 코빗에 대한 지분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 몇 년간 간접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응했던 신한은행이 법인 대상 수탁 서비스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국내 제도권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코인 거래소들도 법인 대상 사업 확장 움직임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법인용 가상자산 거래 계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용 법인 계좌를 위해 은행들과 다방면으로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법인계좌로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법인이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해 국내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들도 제도권 은행이 가상자산 수탁 사업을 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관련 제도가 없어 법인이 가상자산으로 자금세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자한 일부 법인들은 직원개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편법으로 투자할 수 밖에 없어 위험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전국은행연합회도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초안에 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 달라는 것이다.

새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만큼 업계에서도 기대가 크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시절 △가상자산 비과세한도 5000만원 상향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등을 공약한 바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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