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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취임 즉시 소급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1 15:25

수정 2022.04.11 15:2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2.02.20.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2.02.20.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방침에 거부 입장을 밝히자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다고 밝힌 기재부 입장에 대해 "인수위는 지난 3월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함께 현 정부에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기재부는 "정부가 바뀌어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 중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 기 주택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