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16명의 급성중독이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해 수사를 완료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결과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하면서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필요한 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경남 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는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으로 직업성질병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세척제에 포함됐던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법은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돼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급성중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첫 사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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