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서 문제 제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대법원 이날 법관대표회의가 문제 삼은 인사 기준과 관련해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경향교류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기관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인사원칙을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관장 근무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곧바로 재경법원에 발령한 것이 기존 인사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경향교류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고 있고, 기관장인지 여부에 따라 이를 다르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 "질의에서 지적된 인사는 이런 인사의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의 인력 수급사정과 개별 법관의 인사희망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며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개별 인사의 구체적인 사유에 관한 설명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방법원장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투표를 거치지 않고 새로 법원장을 지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전임 인천지방법원장이 정기 인사 직전 사직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장 추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적으로 곤란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이달 초 법원행정처에 김 대법원장의 인사 기준이 편파적이라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판사들이 '법원장 2년'이라는 인사 기준과 관행을 어기고 3년씩 법원장을 지내거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장에 특정 부장판사들이 유임된 사례가 '코드 인사'라는 것이다.
지방 지원장 근무 직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된 사례 역시 문제 삼았다. 통상 지방 근무 후 서울 배치가 관례인데,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을 지낸 이성복 부장판사와 수원가정법원장을 지낸 박종택 부장판사는 이 같은 관례를 깨고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됐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장에 건의하는 기구다. 법관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관련 설명이나 자료 제출, 필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날 2023년 이후 재판연구원 증원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사라지는 데 따라 재판연구원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재판연구원의 적정 수 등에 관한 연구 및 법관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 관련 부처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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