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팔까 말까… '셈법' 복잡한 노도강 다주택자 [현장르포]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1 18:37

수정 2022.04.11 18:37

<노원·도봉·강북구>
새 정부, 양도세 중과 배제 추진
6월 1일 전 처분 급매물 나와
규제완화 기대 관망 분위기도
서울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 단지 입구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모금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김희수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 단지 입구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모금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김희수 기자
"다주택자의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고 있는데, 세금폭탄을 피하려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서울 도봉구 창동주공3단지 A공인중개사 관계자)

11일 찾은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예고에 급매물과 관망세가 교차했다. 세부담이 컸던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주요 지역은 추가 규제완화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흐름이지만, 강북권 등 외곽 지역은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분주한 분위기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유예조치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시행된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 한시적으로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p를, 3주택자에 30%p를 중과한다.

서울 외곽지역인 노도강에서는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한 급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 처분해 1주택자가 돼야 지난해가 아닌 2020년 공시가격이 과세기준이 돼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다.

강북구 SK북한산시티 인근 B공인중개사는 "현금화하려는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고 있다"며 "집값이 계속 오르면 매물이 안 나올 테니 앞으로 집값 추이를 봐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반면 추가 규제완화 기대감에 집주인들은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는 '버티기' 기류도 감지된다.

서울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미성·미륭·삼호3차) 인근의 C공인중개사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침에도 기본세율 자체가 최고 45%로 높은 편"이라며 "다주택자들은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서기보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면 양도세 중과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 홈페이지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에도 양도세 완화와 발맞춰 양도세 중과 유예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글을 올린 한 민원인은 "노후된 주택을 구입했지만 갑작스러운 양도세 중과로 팔지 못했고, 현재는 세입자까지 살고 있어 임대차 3법으로 4년간 매매도 할 수 없다"며 "서울에 산다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나라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부과기준인 6월 1일 전 한 번, 유예 마감을 앞두고 오는 12월부터 내년 초까지 한 번, 두 번의 매물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의 선택지가 여럿이라 현재는 고민하더라도 늦어도 내년 1~2월에는 20~30%p의 세금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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