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한국식 나이 없앤다… 만나이로 기준 통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1 18:45

수정 2022.04.11 18:45

인수위 추진…최대 두살 내려갈듯
이르면 내년부터 전 국민 나이가 최대 두 살 어려진다. 새 정부가 사회적·법적인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만 나이' 통일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에 대한 혼선이 지속돼왔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우선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관련 법령 개정과 캠페인을 진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연내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