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옆구리에 철판 들이밀며 "돈 내놔" 협박한 50대 실형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2 07:00

수정 2022.04.12 06:59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마사지샵에서 철판을 흉기처럼 들이밀며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북한 이탈 주민인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마사지샵에서 미리 준비한 철판을 피해자 B씨의 옆구리에 들이밀며 "돈이 필요하니 30만원만 달라"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도망가려는 B씨를 잡아끌고, 막대기로 B씨 머리를 세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마사지를 받을 것처럼 행세하며 방으로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여성이 영업하는 장소를 노려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로 B씨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겪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국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A씨가 B씨와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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