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여성기업 됐다" 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뉴시스

입력 2022.04.12 10:46

수정 2022.04.12 10:46

기사내용 요약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기부, 매년 7월 첫째주는 '여성기업 주간'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여성기업 범위에 포함됐다. 매년 7월 첫째주는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과 매년 7월 첫째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여성기업법 시행령은 여성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되지만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대상이 아니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성기업 주간이 7월 첫째주로 지정됐다.
지난해 10월19일 공포된 여성기업법 개정 후속 조치다. 올해 제1회 여성기업 주간행사를 통해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인식개선 홍보 등이 실시된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들에게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의 인식을 제고해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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