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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 전면 개방해도 별도 예치 등 예금자 보호 필수적"

뉴스1

입력 2022.04.12 12:01

수정 2022.04.12 12:01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정책포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KDI 제공) © 뉴스1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정책포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KDI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금융서비스의 온라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금융'이 전면 개방되도 이용자 자금을 일반 금융과 동일하게 예금으로 간주하고 별도예치 의무를 유지하는 등 예금자 보호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KDI 정책포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디지털 금융 기본법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1월에 발의돼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금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금입출금, 급여이체, 국내외송금, 대금결제, 공과금 납부 등 '지급서비스'를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빅테크'와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개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중장기적으로 금융과 기술이 융합하고 금융업권을 넘나드는 경쟁이 이뤄지면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빅테크 등 지급서비스 사업자와 은행이 경쟁하면서 은행 예금금리가 상승하는 등 예금자의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주요 20개국(G20)의 대부분 국가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의 대부분은 비은행 기업에 지급서비스 전 영역을 개방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도 도입을 완료했다.

그러나 빅테크에게 지급서비스를 전면 개방할 경우 여러 혜택뿐 아니라 문제점들도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감안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황 연구위원은 "개정안에는 이용자 자금의 별도관리 의무가 있지만, 여전히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신 지급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 자금의 50~100%를 고유재산과 분리해 제3자 은행 등에 별도예치하고 이를 유용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국 등에서는 사업자가 파산한 뒤 이용자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황 연구위원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나 안전자산 투자 의무 역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대금결제업자는 이용자 자금의 50%만 별도예치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운전자금과 섞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혁신에는 그늘이 있기 마련이므로, 지급서비스를 개방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인정해 예금자 보호를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이용자 자금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실제가 일치하게 돼 금융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금 별도예치는 남겨둬야 한다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별도예치 의무가 없으면 일부 사업자는 이용자 자금을 유용하거나 위험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별도예치 의무를 완화한다면 비례적으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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