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7만2223건 중 4만784건 56.5%
재수사 요청 비슷한 수준…미이행도 적지 않아
검찰 무고죄 인지·처분 비율 71%로 크게 줄어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1차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이 신속한 보완수사·재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허위 고소·고발로 상대를 처벌받게 하는 무고죄로 적발되는 사건도 크게 줄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 검찰청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7만2223건 중 3개월 이내에 이행된 사건은 4만784건(56.5%)였다.
구체적인 기간별로 보면 ▲1개월 이하 1만8928건(26.2%) ▲1~3개월 2만1856건(30.3%) ▲3~6개월 1만3796건(19.1%) ▲6개월 초과 8214건(11.4%) ▲미이행 9429건(13%)이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기존에는 검찰이 송치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 경우 3개월 내에 이행되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의 보완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1분기(1~3월)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1년 넘게 이행되지 않은 건 3843건(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한 검찰청에서는 1분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387건 중 117건(30.2%)이 1년 넘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 역시 이행이 더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반기 전국 검찰청 기준으로 재수사 요청의 이행 소요기간은 ▲1개월 이하 1609건(24.4%) ▲1~3개월 1687건(25.6%) ▲3~6개월 980건(14.9%) ▲6개월 초과 814건(12.4%) ▲미이행 1493건(22.7%)으로 집계됐다.
3개월 내에 재수사가 이행된 건 3296건(50%)에 그쳤으며, 지난해 1분기 재수사 요청된 사건 중 1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은 건 491건(17.8%)이다.
수사권조정을 전후로 검찰이 인지하는 무고 사건의 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2020년 검찰이 인지·처분한 무고 사건은 670건(698명)이었던 반면, 지난해에는 194건(201명)으로 약 71% 감소했다.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소·고발하는 사건은 대부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므로 검찰이 직접 무고 사건을 인지하는 게 어려워진 결과다.
지난해 검찰이 인지한 무고 사건은 전년보다 476건 줄었으나, 경찰이 인지한 사건은 48건 밖에 늘지 않아 검찰 감소분의 10% 가량에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관계자는 "종전에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를 경찰 수사로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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