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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서 여중생 협박해 알몸 사진 받은 남성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2.04.13 06:02

수정 2022.04.13 06:02

기사내용 요약
게임 속 괴롭힘 피해 도움 준 뒤 악마로 돌변
피해자 주소 등 알아내 "알몸 사진·영상 보내라" 협박
재판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죄질 나쁘다"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게임 속 가상공간(Cyberspace)에서 알게 된 10대 여중생을 협박해 나체사진 수십여 장을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해외 유명 게임 가상공간에서 여중생 B양과 대화 중 같은 게임공간에서 B양을 괴롭히는 인물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해당 얘기를 듣고 게임상에서 상대를 차단하는 방법 등을 설명해주며 B양을 도와준 A씨는 도움 과정에서 B양의 얼굴과 주소를 알아냈다.



B양을 괴롭혔던 상대를 더 이상 게임상에서 만날 수 없도록 도와준 A씨는 얼마 뒤 악마로 변했다.

A씨는 B양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라고 요구했고 B양이 거부하자 "괴롭혔던 상대에게 다시 괴롭히라고 연락하겠다", "집으로 찾아가겠다" 등의 내용으로 협박했다.

겁먹은 B양은 A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스마트폰 앱 '디스코드'를 이용해 B양으로부터 나체사진 수십 장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았다.

결국 A씨는 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행위 등이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대 피해자에게 알몸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다만,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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