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한국국적 성소수자 1056명 가족구성권 보장 법률 제정해야”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3 12:06

수정 2022.04.13 15:29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소수자의 가족 구성권 보장을 위해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관련 법률 제정을 국회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예방 및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외 거주 중인 한국 국적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은 “헌법 제 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주거권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겪고 있다”며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현행 법 제도는 여전히 기존 전통적 가족 개념을 근거로 해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다양한 유형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여러 나라의 흐름에 비춰 국내 법과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칭 ‘생활동반자법’과 같이 혼인 또는 혈연 외 사유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 성립과 효력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양한 가족 및 가족형태를 수용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 또는 차별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