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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살 조카 살해' 고모 첫 재판서 혐의 부인…"훈육 차원"

뉴스1

입력 2022.04.13 15:29

수정 2022.04.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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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다섯살 조카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훈육차원일 뿐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광주지법 장흥지원 1호 법정에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4일 조카인 B양(5)을 폭행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A씨는 철재 재질의 유리창닦이로 B양의 온몸을 때렸다.

이후 B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른 가족들이 B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B양을 학대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11월1일에는 B양에게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한 뒤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는가 하면 같은달 10일에도 B양을 엎드리게 하고 머리를 내리쳤다.

재판에서 A씨 측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B양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올바른 훈육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B양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B양의 유족 측은 사망의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만일 사망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 B양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인지한 즉시 병원에 전원조치를 했어야 하나 방치한 것은 '내심 사망해도 좋다는 점을 용인한 것이 아니냐'고 맞섰다.

또 B양이 사망한 후 2주일이나 늦게 B양의 가족들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것은 A씨 측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양은 사망 수개월 전부터 가족과 떨어져 A씨와 생활해 왔다.

검사는 "현재 부검 결과에 대해 법의학 소견이 도착하지 않아 다음 기일 전에 법의학 소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5월 1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A씨 측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B양의 유족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