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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변리사회장 "소송 공동대리 등 지식재산 보호제도 마련해야"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3 16:38

수정 2022.04.14 10:02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13일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 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식재산 보호 제도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리사회장에 연임한 홍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나라에서 발명가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무단으로 침해해도 평균 배상액은 6000만원에 불과하고 기술 이전료 평균 역시 20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제도와 풍토에서 과학기술 혁신이 일어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가 적극 나서 과학기술의 증진과 발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이동주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한무경 국회의원(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 류호정 국회의원(정의당) 등 내외 귀빈 및 변리사 70여명이 참석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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