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법에 '수사권' 명시 조항 없어… '검사의 영장청구권' 해석이 관건 [검수완박 후폭풍]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3 18:25

수정 2022.04.13 20:47

위헌 논란으로 번진 검수완박
법조계·학계도 의견 엇갈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위헌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도 엇갈린다.

헌법에는 검찰 수사권에 대한 명시 없이 영장청구권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주장과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제한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핵심 요지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이라며 "4·19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법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헌법이 검사를 유일한 수사 주체로 두고 있다는 김 총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사'가 언급되는 우리 헌법 조문은 12조 3항과 16조가 전부다.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할 때에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헌법의 제정 취지와 전제조건을 어떻게 보느냐를 두고 검수완박 위헌 소지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놨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수사와 관련된 어떤 것도 헌법에 나와 있지 않다"며 "'헌법에 반한다'는 것은 특별한 법적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접근"이라고 했다. 이윤제 명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 문제는 국회에서 법률로 논하는 영역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 헌법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제한 것이라거나 검찰 수사권은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검찰 논리대로라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위헌적 영장 청구인가"라고 되물었다.


반면 헌법의 영장 청구권 조항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익명의 한 로스쿨 교수는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은 수사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인 최창호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총량을 줄이면서 필요할 때는 재수사 또는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없애는 것은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준 헌법 제정권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이정화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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