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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조례 제정 ‘초읽기’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3 23:43

수정 2022.04.13 23:43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해 오는 14일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향경우회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조례안은 파주시 재향경우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 치안협력사업,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 파주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박대성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치안 협력과 공익 증진을 위해 조직돼 활동하는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재향경우회 회원의 현직에서 오랜 경험은 소중한 자산으로, 경우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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