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4 10:53

수정 2022.04.14 10:53

‘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해 4월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해 4월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태현은 2020년 11월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의 연락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 지난해 3월 23일 그의 집을 찾아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A씨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김태현의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드러난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살해 동기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다만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집행을 행정부에 주문했다.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잔인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김태현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심은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 형벌 시스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가석방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들에 비춰 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