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검찰이 다른 법리를 적용해 제기한 공소를 근거로 추징금이 부과됐다면 '불고불리'(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 원칙) 원칙에 따라 추징금 부과 취소가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리니지' 게임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추징금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울산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불법사설 게임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1573회에 걸쳐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해 2억2648만여 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게임산업법 제 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같은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수익금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의 법리를 잘못 의율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며 추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9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반면, 동법 제32조 제1항 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2심은 A씨 수익금이 승인되지 않은 리니지 게임 제공의 대가로 수익을 올린게 아니라 아이템 판매대가로 올린 수익이므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7호를 적용해야 추징금 부과가 가능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1심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게임결과물 환전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위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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