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6월25일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것도 모자라 다음날 새벽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언니를 살해한 뒤 귀금속과 카드 등을 챙겨 언니 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고 소액결제를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감호소와 보호관찰소 등에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A씨는 타인에 대한 공감보다는 자기중심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며 반사회성 성격이 의심됐다.
또 공공연하게 과민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일삼고 자매를 살해한 후 금품을 훔친 것에 대해 죄책감이 없는 것은 물론, 아무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에서 그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평소 정신상태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됐다.
A씨는 1심에서 18차례에 걸쳐 제출했던 반성문을 항소심부터는 단 한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양심 재판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범행 정도 등을 살펴볼 때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허용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성은 있으나 생명을 박탈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중 동생이 나무란다는 이유로 살해를 저질렀다는 어이없고 믿기 어려운 이유를 범행동기로 밝혔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인성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영구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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