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이용절차 간소화
서비스업체 평가항목 축소
개발시 망분리 예외적 허용
사전보고 사후보고로 전환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과 망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 망분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보고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개발과 테스트 분야에 적용된 망분리 규제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서비스업체 평가항목 축소
개발시 망분리 예외적 허용
사전보고 사후보고로 전환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클라우드 규제는 금융전산사고 가능성을 대비해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망분리 규제도 일부 개선한다. 개발과 테스트 분야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를 예외로 하고, 비금융 업무와 구독형소프트웨어(SaaS)에 대해서도 예외조치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은 앞으로 금융회사 등 책임성 확보, 금보원의 보안관제강화 등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망분리 대상업무를 축소하고, 물리적·논리적 망분리의 선택가능성 등을 금융회사 등에 부여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이달중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속한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도 개정해 전 금융권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5월부터는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 금융협회 합동으로 유권해석반을 운영해 금융회사 등 이해당사자들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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