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1조 2000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총책 피의자 A씨(48)를 베트남 공안부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7월경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범 20명(국내 10, 국외 10)과 총 6개(모나코, 밀라노, 나폴리 등)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A씨는 회원들을 모집해 스포츠 경기의 승패 또는 득점에 돈을 걸게 한 후 1조 2000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264억원의 불법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범들을 사이트 운영자, 프로그램 개발자, 대포통장 수급 등 각자 역할을 나누고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얻은 하루 평균 수익은 약 900만원에 이른다.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정보를 확보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 도박계좌 및 인터넷뱅킹 접속 아이피 등을 확보·분석해 국내에서 피의자 9명을 검거했다.
경기북부청은 해외거점 범죄의 특성상 조직의 총책이 검거되지 않으면 범죄 조직의 와해가 어렵다고 판단, 해외로 도피한 총책 A씨와 주요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캄보디아 경찰 및 경찰주재관과 공조해 2021년 3월경 해외 도피 공범 5명을 검거·송환했고, 총책 A씨는 베트남 체류중인것으로 판단해 베트남 공안에 A씨에 대한 소재 추적 및 검거를 요청했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를 통해 밝혀낸 내용을 분석해 A씨가 아직 베트남에 있다고 확신 베트남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 및 현지 공안에 추가 단서를 계속 제공하는 등 A씨의 검거를 위해 포위망을 더욱 좁혀나갔다.
지난 3월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끝에 결정적인 내부 첩보를 입수한 베트남 공안 검거전담팀은 지난 3월 하노이시에서 호치민시로 출장해 A씨 추정 주거지 인근을 탐문하던 중 A씨의 주거지를 특정했다. 이후 같은 달 16일 A씨는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현지 공안에 자수했다.
경찰은 국내·외 수사를 진행하며 검거된 공범들의 진술, 도박계좌 거래내역 및 환전금액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 약 264억원을 특정해 법원으로 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을 결정받았다. 아울러 검거되지 않은 공범 5명(해외4, 국내1) 지속적으로 추적중이다.
이후 한·베 양국간 협의를 통해 베트남에 경찰호송관을 파견, 베트남 공안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이날 A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해외 도피 중인 미검 피의자(베트남 2명, 캄보디아 2명)에 대한 추적을 지속하겠다"며 "앞으로도 해외거점 다중피해 사기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더 나아가 범죄 수익금 환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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