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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달성군 의원 "민원 때문에 음주운전"…검찰, 징역 2년 구형

뉴시스

입력 2022.04.15 13:45

수정 2022.04.15 13:45

기사내용 요약
김 군의원 "주민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음주운전"

[대구=뉴시스]더불어민주당 김정태 달성군의원. (사진 = 달성군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2022.04.15.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더불어민주당 김정태 달성군의원. (사진 = 달성군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2022.04.15.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태 대구 달성군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도정원)은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정태 달성군의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신분 확인을 위해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잠시 머뭇거리던 김 군의원는 "공무원입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그는 "음주운전을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서 했다"며 "저녁 먹던 식사 자리에서 술 먹고 해서 대리운전을 불러도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갔다. 제삼자가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검거가, 음주운전이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군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는 "음주운전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선처를 부탁드리며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가서 음주한 점, 다시는 하지 않겠다"며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김 군의원은 지난 1월27일 오후 달성군 구지면 평촌삼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3년, 2010년 등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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