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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교통약자보호구역 확대...KB손보 운전자보험 업그레이드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5 14:39

수정 2022.04.15 14:39

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
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오는 20일부터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확대된다.

KB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 상품인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에 기존 보장을 업그레이드 하고 신규 보장을 탑재해 새롭게 출시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로 어린이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보행 안전이 강화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현행 유치원, 학교 외 지역아동센터, 놀이터 등 658곳에서 800여 곳으로 확대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인근 도로 등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4월 확대되는 법령 개정으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약자 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2배 늘어나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시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운전자비용 보장을 통한 위험 대비가 중요하게 됐다.

또한 올 7월에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이 강화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물론 '건너려고 하는'보행자가 있더라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다.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사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우선 자동차 사고로 발생 시 진단 주 수 별 한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교통사고처리보장'특약은 보장한도를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큰 사고에도 피보험자가 본인의 재산피해 없이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을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운전을 하지 않는 고객도 '자동차사고부상보장'특약을 통해 탑승 중 이거나 보행 중 자동차사고에 대해서 부상위로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각종 상해로 인한 진단,수술, 입·통원일당 등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품경쟁력을 강화했다.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 배준성 상무는 "빈번하게 바뀌는 교통법규를 예의 주시하고 법체계에 맞춰 내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KB손해보험의'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상품을 통해 만일의 위험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운전자보험은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한 인사사고나 중상해로 인한 형사적 책임에 따른 합의금(교통사고처리보장)과 벌금,변호사선임비용 등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특례법에 규정된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속도위반(20km초과)△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약물복용 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을 말한다.

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한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뒀다면 '교통사고처리보장'특약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행정적인 책임인 벌금에 대해서도'자동차사고벌금'특약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최신 개정된 법령에 따른 벌금 한도 및 처벌강화에 따라 높아진 형사합의금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보장을 가입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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