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검찰 조사서 대답 회피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7 14:03

수정 2022.04.17 17:02

아직 변호사 선임 못 했다며 회피
보험금 노리고 이씨 남편 살해 혐의
16일 고양시 오피스텔서 검거

8억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씨(왼쪽)와 내연남 조현수씨가 16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8억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씨(왼쪽)와 내연남 조현수씨가 16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수사관의 질문 등을 회피하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이날 살인·살인미수·보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전날 낮 12시 25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된 이씨와 조씨를 경찰로부터 인계받은 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와 조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 등을 회피하고 있어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고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A씨에게 복어 요리를 먹이고, 같은해 5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리는 등 두 차례 A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이날 늦은 오후 또는 오는 18일 오전에 청구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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