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 투여보다 처벌 약한 '마약 운전'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7 18:14

수정 2022.04.18 01:15

사상 사고 없으면 벌금·집유
국회, 처벌 수위 강화 법안 발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흡입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전국 법원 판결서에 따르면 약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가 확정된 1심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각각 41건·4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경기도 부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마약 투약 후 운전하다 주차돼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을 목격한 한 주민이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 같다"며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고, 수치가 나오지 않아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은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마약 사용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마약보다 처벌이 약한 '환각물질'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보다는 법정형이 높다.

전문가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약물 운전 처벌 규정이 있지만 이는 피해자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약물 운전을 해도 사상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단순 마약 사용보다 처벌이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서를 봐도 약물 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했다.

B씨는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곧바로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그럼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은 "마약 등 약물 운전이 단순 마약 투여보다 죄질이 나쁘다"며 "형량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데 많은 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 등 11명은 이에 지난 12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약물 운전 처벌 형량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해 약물 운전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 개정안 골자"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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