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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폭행하고 동영상 유포 협박한 前남편 왕진진 징역6년형 확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8 08:41

수정 2022.04.18 14:29

낸시랭 전 남편 전준주씨
대법원서 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원심 확정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남편인 전준주씨. 2017.12.30 /사진=뉴스1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남편인 전준주씨. 2017.12.30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배우자였던 전준주씨가 사기·횡령·폭행 등의 혐의로 대법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횡령·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낸시랭은 지난 2019년 전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차례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지난 2017년 12월30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가명, 본명 전준주)이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2.30/사진=뉴시스
지난 2017년 12월30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가명, 본명 전준주)이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2.30/사진=뉴시스

검찰은 전씨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이 구인장을 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전씨의 행방이 불분명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경찰은 같은 해 5월 전씨를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다. 이후 법원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전씨를 구속기소 했다.

전씨는 배우자에 대한 혐의 외에도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했고 일부 사기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낸시랭은 2017년 전씨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2018년 10월 남편 전씨가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폭로했다.
낸시랭은 전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이혼이 확정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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