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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부천 추가 개소

뉴시스

입력 2022.04.18 10:04

수정 2022.04.18 10:04

기사내용 요약
판교·의정부 이어…부천시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상담센터
법률상담, 계약서 컨설팅, 법률의견서, 분쟁·소송 등 자문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부천에 추가 개소했다. 이로써 도가 운영하는 센터는 모두 3곳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 12월 경기 남·북부인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 등 2곳을 처음 개소했고, 서부권 도민 접근성을 위해 최근 부천시에 위치한 경기콘텐츠진흥원 본원에도 상담센터를 열었다.

상담센터에서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 누구나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기본적인 법률 상담, 사안에 따라 계약서 컨설팅, 법률 의견서 제공, 분쟁·소송 관련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는 1인 자영업자 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 계약자가 많아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불공정거래 환경에 노출돼왔다.



상담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일반상담 220건·법률컨설팅 86건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장 작성 지원, 에이전시와의 계약 해지를 위한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사례가 해결됐다.

상담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gcon.or.kr) 내 공정거래 상담센터 신청페이지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상담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031-776-4646)나 전자우편(gfair@gcon.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관행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법률적인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와 공정거래 법률교육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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