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알아야 할 지방선거 주요 정보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오직 한 명의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했다면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도지사, 시장 등 각각의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게 투표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뽑아야 할 후보의 수가 다를 수 있고,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생애 첫 지방선거를 앞둔 청소년부터 지방선거를 할 때마다 선거 방식이 헷갈리는 국민을 위해 지방선거란 무엇이고 몇 명의 후보를 뽑는지까지 ‘지방선거의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Q.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몇 명을 뽑을까요?
-지역에 따라 투표용지가 4장일 수도, 8장일 수도 있다고?
-지역에 따라 투표용지가 4장일 수도, 8장일 수도 있다고?
지방선거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 해당 자치단체의 장(長)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을 뽑는 선거입니다. 오늘날 지방선거는 한날한시에 전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을 선출합니다.
선거권이 있고, 특별 자치 지역(세종∙제주) 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7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재∙보궐선거용 투표용지까지 8장의 투표용지를 제공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투표용지는 4장, 제주특별자치도 투표용지는 5장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장 ▲지역구특별자치시의회의원 ▲비례대표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감을 선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지사 ▲지역구특별자치도의회의원 ▲비례대표특별자치도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죠.
Q. 지방선거 후보의 요건은?
-지방선거 출마하고 싶다면 ‘피선거권’부터 확인하기
-지방선거 출마하고 싶다면 ‘피선거권’부터 확인하기
지방선거 후보는 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피선거권은 ①만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 ②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교육감 선거 후보는 두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합니다. ①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사람 ②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출마할 수 있습니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후보 등록 절차를 어디까지 마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관위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에 따르면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거친 ‘예비후보자’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만 선거사무소 설치,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등이 가능합니다.
지방선거는 곧 ‘우리 동네 맞춤형’ 의원 뽑기!
-효율적인 민주주의 실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선거
-효율적인 민주주의 실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선거
지방선거는 ‘우리 동네 맞춤형’ 일꾼이 탄생할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만이 가진 지리적, 문화적 특징을 잘 이해하고 지역민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 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모든 국민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yj7110@fnnews.com 조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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