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권익위 "마약·약물 운전사고, 보험금 지급 제한해야"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9 14:30

수정 2022.04.19 14:30

금감원에 운전자 보험 보장범위 개선 권고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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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마약·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와 같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와 운전자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다. 다만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각 보험 회사의 운전자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문제는 마약·약물 운전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액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마약·약물운전에 의한 사고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보험금 지급을 제한해 운전자 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금감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은 올해 1월 권익위와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의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외국계 보험회사와 국내 보험회사 및 보험 소비자까지 공통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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