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MBC가 13년 만에 방송강령, 윤리강령,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9일 노조 특보에서 "MBC 노사는 지난 8일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공영방송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 공정방송을 구현할 방송강령, 윤리강령 및 가이드라인 등 전면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해 "작년 7월 편성위원회에서 제기된 '시사 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 개정 요구에서 시작으로 8개월에 가까운 준비와 협의를 거쳐 합의된 이번 개정안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 보편적인 가치관과 시청자의 눈높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다수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대에 뒤처진 문구와 표현은 과감히 수정 또는 삭제했고, 차별금지 및 인격권 존중, 투명성 강조 등 공영방송으로서 준수해야 할 새로운 사회적 책임 관련 조항도 다수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MBC본부가 이날 공개한 방송강령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편성의 독립 및 제작 자율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미디어로서 국제 보편적 가치 추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리강령에는 공영방송 구성원으로서 직업윤리와 책임 의식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보완했다. 특히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강령 체계로 병합해 의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 금지 신설하고 2차 피해 조치도 구체화했다.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은 일반준칙과 각 제작 부서별 세부 제작준칙의 구조로 재편했다.
일반준칙은 디지털, 차별, 혐오, 환경 등의 조항을 신설했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은 불명확하고 불균형했던 보도·제작 실무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국장 책임제의 틀 안에서 공정방송을 저해하거나 훼손하려는 내외의 어떤 압력이나 간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이견 조정 절차를 마련했다.
실무 담당 기자와 PD가 주제 선정, 취재, 제작, 기사와 원고 작성, 편집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일차적 책임과 권한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실무자는 사회적 정의, 직업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거나, 취재한 사실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은폐나 삭제를 요구받았을 때 해당 보도·제작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MBC본부는 이번 개정안을 서울 본사에 우선 적용한다. 이후 각 지역지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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