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모바일 전월세보증금 대출 리뉴얼 출시를 통해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었던 대출대상을 사업소득자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대상주택은 기존에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단독·다가구 주택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인 미등기 아파트도 추가했다.
대출금리는 급여 및 가맹점 결제대금 자동이체 시 0.50%p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리뉴얼 전 금리보다 연 0.3%p 인하된 최저 연 2.93%(4월 18일 기준)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이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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