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동작구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청년 경제·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 동작구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전세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한다.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동작구는 관내 청년 1203명이 최대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25일부터 1년간 신청하면 된다.
최호규 동작구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처음 도입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동작구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맘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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