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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나무 대기업집단 지정 가닥 잡나…자산 10조 넘어

뉴시스

입력 2022.04.20 09:55

수정 2022.04.20 09:55

기사내용 요약
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 해당되지 않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가능성 고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앞의 모습. 2021.10.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앞의 모습. 2021.10.06.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조만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는 두나무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5월1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5조원 이상인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긴다. 또한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그간 공정위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업체의 총자산에 고객 자산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해왔다. 고객 예치금이 자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있어야 해당 기업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금융·보험사의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 총금융자산에서 고객 자산은 제외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사례의 경우 두나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고, 고객 예치금을 자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두나무의 자산총계는 10조4161억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뜻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나무의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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