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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목포시장 측 "공작차원 범죄…배후세력 수사" 촉구

뉴시스

입력 2022.04.20 11:17

수정 2022.04.20 13:37

기사내용 요약
"당시 차량 3대 동원 등 조직적 정황…응분의 책임져야"
경찰, 배우자에 기부행위 유도 혐의 A씨 구속영장 신청
[목포=뉴시스] 기자회견하는 이상열 변호사.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기자회견하는 이상열 변호사.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김종식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받은 뒤 선관위에 신고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김 시장 측이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A씨를 고발한 김 시장 측의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20일 오전 광주지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 역사상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작차원의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금품전달 장소 주변에 차량 3대가 동원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에 비춰볼 때 배후세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배후가 밝혀지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포경찰은 전날 상대후보를 낙마시킬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죄)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목포시장 부인의 주변인으로부터 현금 100만원과 새우 15박스를 받은 뒤 선관위에 신고해 포상금의 일부를 수령했다.

김 시장 측에서는 A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했으며, 금품을 전달 받자마자 선관위에 고발한 것은 공작에 의한 것이라며 맞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통상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 혐의가 인정될 뿐만아니라 범죄의 매우 중하다는 판단되는 경우 이뤄진다"면서 "A씨에 대한 당선무효 유도죄가 인정될 경우 목포시장 배우자는 사실상 피해자로 (김 시장의) 당선무효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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