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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앱결제 등 사실 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매달 부과"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0 15:35

수정 2022.04.20 15:35

사실 조사· 자료 제출 '재제출 명령제도' 도입
위법행위 사실조사 불응땐 과태료 최대 5천만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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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법 행위 조사시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해진 기간 이후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단위로 강제금을 부과한다.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방통위는 20일부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ㆍ물건의 재제출명령(재제출명령)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위법 행위 여부 조사시 요구하는 자료나 물건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재제출 명령을 할 수 있고, 사업자가 재제출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하루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사업자의 자료나 물건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30일마다 부과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높인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대기업의 업무를 위탁받은 곳에는 최대 5000만 원의 부과가 가능하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료 확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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