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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금융당국 원칙 준수..신규 옥션 향후 재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0 16:32

수정 2022.04.20 16:32

금융위 산하 증선위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재편

4월21일부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신규 옥션 중단
[파이낸셜뉴스]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이 됨에 따라 사업 재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뮤직카우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뮤직카우는 새로운 정책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신규 옥션을 21일부터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옥션은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곡들은 종전과 같이 마켓에서 매매가 원활히 지원된다.


뮤직카우는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등 신종 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하는 등 제도적 개편을 이어가기로 한 것에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뮤직카우 로고
뮤직카우 로고

뮤직카우는 증선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뮤직카우는 우선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21일부터 신규 옥션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동안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구매 및 거래는 뮤직카우가 원저작권자와 협의를 통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들인 뒤, 이를 분할해 뮤직카우 플랫폼에 옥션으로 공개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후 이용자 간 매매는 별도 마켓을 통해 이루어졌다.

뮤직카우 옥션 마감 후에는 옥션 시작가 대비 상승된 금액의 최대 50%가 원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전달되고, 이용자들은 원하는 곡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소유해 향후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매월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뮤직카우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함에 따라, 뮤직카우는 6개월 이내인 오는 10월 19일까지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뮤직카우 측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옥션은 서비스 개편완료 시 재개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곡들은 종전과 같이 ‘마켓’에서 매매를 원활히 지원하는 등 이용 고객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뮤직카우는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등 신종 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한 것에 대해선 제도권내에 편입될 기회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음악저작권 생태계 선순환은 물론 해외 시장 확장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맞는 서비스와 투자자 보호 정책을 통해 음악 지식재산권(IP) 산업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뮤직카우가 제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준 금융당국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뮤직카우는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회계감사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문위원단 발족 등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최근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김승주 교수를 정보보안 및 핀테크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투자자보호위원단’을 구성하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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