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너무 빨리 성장한 죄?" 두나무·빗썸 '대기업집단' 지정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0 16:31

수정 2022.04.20 16:32

'자산 10조' 두나무 기업집단 지정 유력
지정시 공시의무·출자제한 등 규제 부과
지배구조 꼬인 빗썸, 공시의무 부담될듯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데, 올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와 빗썸이 포함될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유례없이 급성장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일제히 정부 규제의 틀 안으로 들어가게 된 셈이다.

'자산 10조' 두나무 대기업·출자제한 기업에?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두나무를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중이다. 대기업집단은 직전년도 자산총계가 5조~10조인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0조 이상인 경우 지정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 의무가 부과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이 되면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두나무를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경우 직전년도 자산총계가 5조~10조인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0조 이상인 경우 지정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 의무가 부과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이 되면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앞의 모습./사진=뉴시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두나무를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경우 직전년도 자산총계가 5조~10조인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0조 이상인 경우 지정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 의무가 부과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이 되면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앞의 모습./사진=뉴시스

두나무는 2021년 연말 기준 자산총계 10조4161억원이다. 두나무는 이 가운데 고객 예치금 5조8120억원을 뺀 자산을 기준으로 기업의 자산규모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에 대한 기업집단 지정시 고객 예치금은 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두나무를 한국표준산업분률에 따라 '금융보험업'이 아니라 '기타 정보 서비스업'으로 분류, 고객 자산을 포함해 기업집단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운영중인 빗썸코리아도 대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2021년말 빗썸코리아 자산총계는 2조8527억원, 고객 원화예치금은 1조4613억원이다. 그런데 문제는 가상자산을 합친 고객 예수금이 지난해 8월 기준 11조6245억원으로 대기업 지정기순에 해당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빗썸의 경우 현금만 가지고는 기준을 넘지 않지만, 가상자산을 포함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유 가상자산을 어느 정도 가치로 평가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포함시 빗썸도 대기업집단..총수 지정도 관심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도 관심이다. 공정위는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대기업집단의 총수로 판단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한다. 지정자료 허위·누락 제출이 발견될 경우 해당 대기업집단 총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두나무의 경우 송치형 회장이 회사 지분 25.66%를 가지고 있고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면 지분율은 40.77%다.

2021년 연말 빗썸코리아 자산총계는 2조8527억원, 고객 원화예치금은 1조4613억원이다. 가상자산을 합친 고객 예수금이 지난해 8월 기준 11조6245억원으로 대기업 지정기순에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빗썸의 경우 현금만 가지고는 기준을 넘지 않는데 가상자산을 포함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보유 가상자산을 어느 정도 가치로 평가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앞. /사진=뉴스1
2021년 연말 빗썸코리아 자산총계는 2조8527억원, 고객 원화예치금은 1조4613억원이다. 가상자산을 합친 고객 예수금이 지난해 8월 기준 11조6245억원으로 대기업 지정기순에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빗썸의 경우 현금만 가지고는 기준을 넘지 않는데 가상자산을 포함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보유 가상자산을 어느 정도 가치로 평가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앞. /사진=뉴스1

빗썸은 상대적으로 지배구조가 복잡하다. 지난해 연말 기준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는 빗썸홀딩스로 지분율은 73.98%에 달한다.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는 비덴트로 지분율은 34.22%지만 2대 주주인 디에이에이 역시 29.9%를 가지고 있다. 디에이에이는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의장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에는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비덴트 2대주주로 참여하며 지배구조가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다.
지난해 상반기 진행됐던 매각작업 역시 복잡한 지배구조로 인해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공시의무가 추가될 경우 작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빗썸 관계자는 "공시의무가 부가될 경우 당연히 최선을 다해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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