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청년 주거비 걱정 던다... 정부 "月 20만원씩 월세 1년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1 12:00

수정 2022.04.21 13:36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3억8000만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출처 : 국토교통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청년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15만명이 넘는 저소득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주택 소유자와 지자체의 월세지원사업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 사업 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 서비스도 5월 2일부터 제공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부모 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를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2023년 8월까지, 지급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2997억원(국비 1366억원, 지방비 1631억원)으로, 총 15만200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청년이 4만800명이 지원을 받으며 가장 많고 이어 서울이 3만3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원대상은 크게 연령·거주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령·거주요건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 받을 수 있다. 하루 이틀차이로 혜택을 못받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생일이 2003년 12월 1일인 청년은 만 18세인 2022년 8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가 60만원이 조금 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 환산액으로 계산해 총 합계약이 70만원 이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및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월 116만원)에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부모 등)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가구 계산에 청년을 포함시켜야 중위소득 100%를 산정할 때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지원 규모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다만 보다 많은 청년들의 지원을 위해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8월 하순(별도 공지 예정)부터 복지로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1년간 수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 규모의 월세지원 사업"이라며 "하반기 본격 사업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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