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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골프장 사고 과반은 카트 사고, 안전기준 마련 시급"

뉴스1

입력 2022.04.21 13:01

수정 2022.04.21 13:01

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1
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골프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중 과반은 '골프카트' 관련 사고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골프장 이용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카트 도로 등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기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위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골프카트 관련 사례는 87건 중 44건(50.6%)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전국 대중골프장(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10곳에 설치된 카트 도로(19개) 경사도와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안전시설물 관리 및 카트 안전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골프카트 주행시 주의가 필요한 급경사 구간 51개소(최대 경사각 16.8°) 중 22개소(43.1%)는 미끄럼방지 포장, 주의·경고표지 등 도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카트 도로가 비탈면(언덕·낭떠러지 등)과 인접한 구간 58개소 중 13개소(22.4%)에는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등이 없었다"며 "일부 시설물의 경우 방호울타리 성능이 미비하거나 파손돼 있는 등 시설물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카트 도로(19개) 최소 도로폭은 평균 250.4㎝였지만 일부 도로는 155㎝로 협소했다. 골프카트 전폭은 140㎝ 내외다. 미국'골프코스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른 권장 도로폭 약 180㎝다.

국내 골프장서 주로 운용하는 골프카트 2종(각 1대)을 대상으로 성능을 확인한 결과 최고속도 및 전도안전성 등은 골프카트 관련 미국 국가표준에 적합했다. 현재 골프카트 관련 국내 안전기준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골프장 10곳에 비치된 골프카트 20대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20대 모두(100%) 좌석 안전띠 및 차문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좌석 측면에 설치된 팔걸이는 높이가 낮았고 전조등·후미등 등을 장착한 카트는 2대(10%)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골프장 및 골프카트 사업자에게 시설장비 개선 및 관리 강화 등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Δ완전히 정지한 후 승·하차 Δ주행 시 올바른 자세로 착석 Δ안전손잡이 이용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골프장 안전사고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골프장 내 카트 도로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기준을 마련해 줄 것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