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노상방뇨에 지구대서 소란…대법 "한도초과 벌금, 파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1 13:45

수정 2022.04.21 13:45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구대에서 "못 받은 택시요금 160원을 받아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노상방뇨를 한 사람에게 법령 기준을 넘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을 70만원으로 낮췄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요금 160원을 더 지불했으니 받아달라"고 경찰관을 상대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관이 택시기사를 돌려보내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인근 공사장에 노상방뇨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벌금 6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는 '관공서 주취소란'과 벌금 1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는 '노상방뇨'를 적용해 벌금 9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1·2심은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각 범행에 내릴 수 있는 최대 벌금 70만원을 초과한 해당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이를 바로 잡아달라며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해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 벌금액은 각 법조에서 정한 금액을 합산한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며 "원심이 이 범위를 초과해 벌금 90만원에 처한 것은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