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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서울국제금융포럼] 이성훈 변호사 "인터넷전문은행, 대표적 금융플랫폼 빅블러 현상"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1 15:18

수정 2022.04.21 16:37

[파이낸셜뉴스] 인터넷전문은행의 급격한 성장세가 금융 시장에서 빅블러 현상을 대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은산분리 등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이성훈 법무법인 KL파트너스 변호사는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3회 서울국제금융포럼 패널토론에 참석해 "카카오뱅크의 회원 수가 1800만명을 넘어가는 등 기존 은행보다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빅블러 물결리 바꾸는 자본시장'이란 주제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2000년대 초반 하이마트는 대우전자 계열사로 있었지만, 대우전자가 공중분해되면서 플랫폼 회사로 탈바꿈했다"며 "2001년 기업가치가 '0원'이었지만 2005년 4월 4600억원에 매각됐고 2008년 1월에는 유진기업이 1조9500억원에 인수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현재 금융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이런 가치 상승이 이뤄지는 곳에서 첨예한 경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규제 타파인데 기존 은행 및 은행지주사와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은 비금융주력자 규제를 34%까지 풀어주면서 급격히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015년 1월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며 사업을 독려했다. 그 결과 2016년 케이뱅크가 설립됐고 카카오뱅크도 2017년 영업을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인적, 물적 인프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며 "그 부분을 보존해주기 위해 이른바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만들어 규제를 풀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공정성 차원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기존 은행이나 금융지주에 대해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금산분리, 은산분리의 경우 일관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업으로 사세를 확장하면서 최근 경쟁이 불거지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과 다른 은행의 차이는 딜리버리를 인터넷으로 하느냐 그 것 하나다.
미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에서는 딜리버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의 라이선스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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