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장애인 못배운 설움 크다…16.9% "학교 전혀 못다녀"

뉴시스

입력 2022.04.21 16:00

수정 2022.04.21 16:00

기사내용 요약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안
여성 장애인, 교육·근로·의료 모두 열악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성장애인의 모든 권리영역을 담보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성장애인의 모든 권리영역을 담보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장애여성 16.9%는 학교에 전혀 다니지 못하고, 출산을 할 때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부족해 불편을 겪는 등 교육·의료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열고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장애인 지원 정책'과 'K-디지털 직업훈련 사업'에 대해 이뤄졌다.

여가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 교육수준, 근로 수준, 건강검진 등에서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 장애인의 교육 수준이 남성에 비해 훨씬 낮았다.

대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는 남성 18.7% 여성 8.2%였으며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한 '무학'의 경우 남성 2.9%, 여성 16.9%였다.

여성 장애인은 산부인과 이용에 특히 불편을 겪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전국 12개에 불과하고 유방암이나 자궁암 검사도 쉽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유방암·자궁경부암 건강검진수검률은 비장애인 여성이 각각 63.3%, 56.4%인 데 비해 장애 여성은 49.3%, 39.9%에 불과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지원 제도도 여성 장애인의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가부는 여성 장애인의 기초 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확대 등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직업경험이 부족한 여성 장애인의 창업 지원 시 교육에서부터 창업 준비 등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4차 산업혁명 및 비대면 사회 대응을 위한 'K-디지털 직업훈련 사업'은 이공계열 비전공자가 다수인 여성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 성비 불균형(남성 68.1%, 여성 31.9%)이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에 성비 불균형 완화를 위해 학습수준을 고려한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직업훈련 강화 후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비전공자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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